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1.11 16:19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란 민간기업이 우리은행에 맡긴 예탁금 중 700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어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1인당 332억700만원씩 추징하되 이중 50억4000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전씨는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자금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했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다.

공범인 서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전씨 형제의 돈이 횡령한 자금인 것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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