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15 09:42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1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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