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8 06:1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원천징수세액 비율만 알면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연말정산 과정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원천징수세액 비율 확인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역으로 되짚는 과정이 연말정산의 진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번 각종 소득에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뺀 값에, 각자의 사정에 맞는 공제까지 이룬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를 위한 '디폴트 값'을 뜻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정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확정돼 '13월의 세금' 혹은 '13월의 월급'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위한 과세표준 확정은 직장인이 받는 총급여에서부터 출발한다. 총급여는 급여와 상여금 등을 더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참고로 비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돈을 뜻하며 여기에는 식비, 4대 보험 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휴직 수당 등이 있다.

이처럼 총급여를 정하고 난 뒤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득 공제란 소득이 발생하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후 나온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부른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등 각종 항목을 차근차근 빼가면서 연말정산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인적 공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부양가족, 경로우대, 한부모 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특별소득 공제는 주택구입과 관련한 것이며 그 밖의 소득 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각 구간에 맞는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된다. 

참고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의 기본세율은 6%다. 5000만원 이하일 때 기본세율은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일 때 기본세율은 45%다.

이렇게 나온 산출 세액을 기반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같은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한다. 세액공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다.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차감징수세액'을 도출해 냄으로써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차감징수세액 계산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환급받고 많으면 그 차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