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15 12:26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개인·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 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약식에서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 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으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알파(a)'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며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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