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5 13:1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여름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차량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가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활용한다.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여부, 하이패스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의 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 안내를 위한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 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금융당국은 대피 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시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이후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피 안내는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의 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수기 조회한 후 별도로 이뤄졌다. 때문에 신속한 대피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활용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침수 대피의 경우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 사고 위험의 경우 하이패스 고객정보 등에 국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와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전 예방 활동 효과가 높아져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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