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15 15:18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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