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6 06:0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 만기 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 현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권고 기준은 150%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한 생명·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하 킥스)'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224.2%를 기록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0.6% 포인트 오른 수치다.

생보사는 전분기 대비 0.2% 포인트 오른 224.5%를, 손보사도 같은 기간 1.1% 포인트 상승한 223.8%를 기록했다.

생·손보사 킥스 비율이 개선된 배경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용 자본이 증가함과 동시에 시장리스크 감소로 요구 자본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킥스 비율은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6월 말 3.68%에서 같은 해 9월 말 4.03%로 올랐다. 이와 같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험부채 감소 효과 등이 발생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조8000억원 늘었으며 신계약이 유입되면서 생겨나는 조정준비금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가용 자본은 작년 9월 말 기준 26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6월 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또 주식, 외환 위험 등을 나타내는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다. 대신 해지 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해지 위험은 해지율 상승에 따른 킥스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 감소 효과 등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말 기준 요구 자본은 작년 6월 말 11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한 11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22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과조치는 기존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의미한다. 

새로운 규정에도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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