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26 09:41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와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제도와 지급여력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이 탈바꿈한다. 손해전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새 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 보험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고 일자는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 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했다. 입원비·통원비 등 후속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동일 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하지만 일부 회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 처리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일자와 관련해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타당성 입증시 원인 사고일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동일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과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도 개선된다.

그간 보험업계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0.25%p)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이 개선된다.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과 관련해 보험부채 평가시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TVOG(보증평가금액)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운용자산의 1% 미만 등)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토록 한다.

그동안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제도(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적용해 원칙대로 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K-ICS비율 산출시 시간과 자원이 크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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