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17 10:09
북한이 지난해 4월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해상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및 석탄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였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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