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22 16:03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은 시기별·매장별·구매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금 규모'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라며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25%수준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현재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사용률이 높다. 

단통법 폐지로 저가요금제, 저가폰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신시장 과점체제 개선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를 공모하고 알뜰폰 사업자(MVNO)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장 재원이 부족한 신규 이통사와 알뜰폰이 경쟁에서 밀리며 고객이 이탈할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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