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2 14:22

책통법 개선…방기선 "국민 자유 제약하고 기득권 독점 이익 보장하는 규제 혁파"

쓱데이 행사 기간 동안 이마트 용산점을 찾은 고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지난해 11월 쓱데이 행사 기간 동안 이마트 용산점을 찾은 고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신세계그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콘텐츠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삭제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생활 속의 규제를 파악해 보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문제, 그리고 대형마트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였다"며 "십 년 전 도입한 단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도서정가제, 이른바 책통법도 개선한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도서정가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인율을 유연화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 후생은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도 손본다. 방 실장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돼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 두 분이 아니다"라며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