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3 13:19

중소기업계 "폐업 속출하고 일자리 사라진다"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성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개정안 신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자 안전의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힘차게 차고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힘차게 차고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드디어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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