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24 16:26

법안 처리 불발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도 법 적용'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하지만 여야는 25일 본회의 전까지는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5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서로 다른 견해임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끝났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와 관련,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여당은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여야는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속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이 법의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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