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23 15:42
2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발행·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2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는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도 "다만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주주가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현재 전환사채 시장에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 ▲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임의적 전환가액 조정 ▲콜옵션·리픽싱 등 부가조건의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 등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등 제도개선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일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한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의 절차를 합리화한다.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전환사채 시장 불공정거래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중 1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총 33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금융위는 이번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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