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4 10:09

노동·중기·국토장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가 마지막 기회…추가 연장 없다고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채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갖고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단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아직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법에 적용에 대비코자 노력했지만, 코로나19와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활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50민 미만 기업의 준비 시간 조금 더 필요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자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관련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준비없이 법이 확대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법 수사대상이 두 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이제 더 이상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해 신속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단체들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전날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시행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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