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25 17:50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5일 무산되자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은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 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업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오는 27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지속해 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각각의 핵심 지지기반인 영·호남의 표심을 유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해선 이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작년 8월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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