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28 14:17
기관용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기관용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최근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유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28일 발표했다. 

사기 수법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으로 속여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식 공모 때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투자전문가, 교수 등으로 속여 고수익 정보를 제공한다고 접근하는 경우 불법 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특히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하는 등의 불법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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