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30 11:09

양정숙 의원 "ELS사태, 예측할 수 있었다…금융당국 재발방지책 내놔야"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길성주(왼쪽부터)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양정숙 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한새 기자)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길성주(왼쪽부터)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양정숙 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한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에 대한 원금 보장과 손실 배상을 촉구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ELS 관련 피해자들의 원금 보장 및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이번 ELS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은행 직원들이 나서서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지수 연계 ELS 상품의 손실액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만 20만명에 달하며, 피해규모 또한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경로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ELS사태 관련) 은행 본점에서 판매정책과 영업점 판매 경과도 검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이복현 원장도 ELS는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직원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에 동의했다"며 "DLF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을 내리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ELS 사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예고된 위험이었다"며 "이런 반복적인 문제 발생과 부실한 재발방지책이 이번 ELS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의 대책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처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ELS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며 "피해 배상은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도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검토해야 한다.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길성주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우리는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은행의 위법적이며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사가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로부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길 위원장은 "ELS 상품은 초고위험 투자 상품임에도 피해자 모두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기에 안심하고 매수했다"며 "투자자들이나 매수하는 이런 위험한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은행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소법 및 자본시장법의 판매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은행에서 시행했던 빠른 속도의 기계음에 의한 설명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판매자는 직접 면담과 질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행직원은 설문지나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기 기입방식으로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은행은 ELS 판매 과정에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복창해 응답하거나 기록할 것을 요구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길 위원장은 "은행은 ELS 판매 과정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은행은 ELS 판매 실적 쌓기에 몰두했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LS 판매 금융기관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ELS 가입을 유도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정한 상품', '원금 손실 날일 없다', '금리는 높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과거 손실사례나 녹인 사례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 위원장은 "은행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위 지침에 의거, 손실 위험이 높은 위험한 금융 상품 판매시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및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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