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29 10:57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10곳을 퇴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총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직권을 말소한 곳은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전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다.

직권말소 제도는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음에도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도입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 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5년간 재진입할 수 없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은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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