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1.29 11:58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별도의 지원책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후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관련법에 따라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점과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청문회 실시 권한을 갖고, 형사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물론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배상·지원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여론을 청취하겠다'며 결정에 신중을 기해왔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 도구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반발 무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과 유가족, 시민단체 등은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1만5900배를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가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 한다"며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돈으로 유족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시도"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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