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0 15:55

"바라는 건 '진상규명'…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넘게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 요청을 외면하더니,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이 존재함에도 마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동행명령장 발부와 압수수색 의뢰 조항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 말로 위헌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정부는 유가족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참담함을 넘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절제돼 행사돼야 마땅하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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