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29 14:0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며 "금융소비자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경로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LS사태 관련) 은행 본점에서 판매정책과 영업점 판매 경과도 검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에 방문한 고객들은 정기적금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고,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들이 자신들도 가입해 안심하라는 말만 믿고 노후대책과 자녀 결혼자금 등을 투자했다"며 "금감원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자금출처 등을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이 제도로서 갖는 권위의 공간을 이해한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와 소비자 판매 경과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DLF의 경우 원금의 70~80%까지 배상했는데 은행별로 피해규모는 조사했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DLF의 경우 만기가 지난 상품이라 손실률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ELS는 일부에서만 만기가 돌아왔을 뿐 손실부분을 숫자로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ELS 위험성은 이번만이 아닌 이미 십수년전부터 금감원이 문제제기도 하고 발표도 따로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이런식의 대책을 세우면 이후에도 또다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2020년에도 DLF 불완전판매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펀드)'와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며 "투자자들이 울고 있는데 수십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에게 경고성 문책만 하는 것은 징계가 약할 뿐 아니라 은행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감원이 허수아비로 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법 시행 3년이 지난 상황에서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경로에 대해 점검할 것이고,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