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1 16:11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1월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1월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일에도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수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제안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여야 합의 무산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등 경영계와 정부가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면서 1일 국회 처리를 당부했으나 이번에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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