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01 17:14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 있었다"며 "민주당이 끝내 이것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간 민주당은 산안청 설립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KBS 등 특정 언론사와 신년대담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담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윤곽이 드러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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