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01 17:47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수정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에 대해 최종 거부했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신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계속 적용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앞서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조사 업무를 빼고 예방 업무 등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2년 뒤 신설하는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늦추는 수정안을 홍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여당이 산안청 신설에 반대했던 정부 등을 설득해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수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분위기를 보면 (법이) 시행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유예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의 유예를 협의하기보다는 정부는 지원대책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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