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2.01 18:00
GS건설 사옥 (사진=뉴스1)
GS건설 사옥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GS건설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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