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31 16:38
GS건설 본사 전경.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 본사 전경. (사진제공=GS건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GS건설에 물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이자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GS건설은 이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 관련해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 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 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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