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2.05 17:2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삼성이 일자리 창출과 더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막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 판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 판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5년형을 구형받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으며,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삼성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삼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