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2.09 10:00

금융사고 당했다면 입금 은행 콜센터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피해 예방 요령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웹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문제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외화판매자는 일정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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