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0 17:55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비 관련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비 관련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인 19일 피해신고가 34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 34건 중 27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다.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특히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된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설치돼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을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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