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1 16:28

이상민 "설득 계속하되 국민 생명 위협 시 엄정 대응"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위해 자리했다. (출처=법무부TV 유튜브)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위해 자리했다. (출처=법무부TV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주동자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도 엄단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는 경우에는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관들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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