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1 17:37

물류벤처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최초 발행

오영주(왼쪽에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복수의결권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을 방문해 CEO 등 회사직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중기부 페이스북)
오영주(왼쪽에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복수의결권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을 방문해 CEO 등 회사 임직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중기부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 96일 만에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다. 총주주의 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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