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1 18:12

"외국인투자자, 복잡한 환전 절차·비용 없이 국내 주식·채권 거래"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외환·금융당국은 21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했다.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 외화, 원화)하거나, 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도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들 과제의 해결을 위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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