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2.27 16:01

전년比 지원 기준 200만원, 보조금 20만원 각각 낮아져
서울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모두 결정돼

전기차 충전소에서 아이오닉5 차량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정은지 기자)
전기차 충전소에서 아이오닉5 차량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정은지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으로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 전기 승용차 보조금으로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 시비 150만원)을 책정했다. 전년 대비 지원 기준은 200만원 낮아졌고 보조금도 20만원 줄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만 19~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1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버스(시내·마을)는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최대 1억원(대형 기준)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중형버스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초소형)~1500만원(소형)을 받을 수 있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보조금은 1776만원이다.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폐차와 함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더 지원하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20만원만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 금액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였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이다. 승용 기준 지자체 보조금으로 최대 1100만원을 책정했으며, 여기에 정부 보조금 650만원까지 더하면 1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은 울릉군이 유일하다.

그다음으로 전남 무안군이 지자체 보조금을 8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무안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전기차 보조금은 1500만원이다. 이어 전남 광양시와 화순군, 영광군, 신안군, 경남 합천군이 각각 지자체 보조금 7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주요 광역단체별 지자체 최대 보조금을 보면 ▲부산 250만원 ▲대구 300만원 ▲광주 370만원 ▲대전 300만원이다. 제주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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