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29 16:35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방산을 비롯한 초대형 사업 수주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은의 법정자본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 25조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