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2.28 18:52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계약이 걸린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노선일 것이란 우려에 업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뻔한 일도 있었다. 예정된 오전 회의에 일부 의원이 불참하며 정족과반수에 미달했고, 오후에 속개한 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수은의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으로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에 6조원을 소진해 남은 지원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폴란드 무기 수출은 K방산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잔여분은 300억달러 이상으로 정부 목표치인 200억달러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이 철회되면, 당장 30조원의 수출 물량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정부가 강조하던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에 애로사항이 생기게 된다.

지난해 통과되길 기대했던 수은법 개정안은 해를 넘겼다. K방산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골드러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의 안일한 판단으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방산 수출에 물꼬를 트기 위해선 수은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원활한 통과가 절실하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나아가려는 K방산에 국회가 힘을 실어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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