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29 21:22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에 대한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에 대한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린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재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도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쌍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에 일로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특별검사 도입은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