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03 14:25

부산·경북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각 1개 합병

김주현(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이상민(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이상민(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부실이 우려되는 9개 새마을금고가 합병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권역별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다만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553개(본점 1293개·지점 3260개), 올해 2월 4548개(본점 1284개·지점 3264개)로 유지했다.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시 건전한 금고 중심의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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