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07 11:17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7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원)의 49.1%를 차지한다.

그 중에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 교차로 진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17건의 고의사고를 발생해 보험회사 2억8600만원과 렌터카공제조합 2400만원 등에서 총 보험금 1억 1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게재해 가담자를 모집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야기해 보험금 2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60여명 가운데 총책 등 6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가담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자배원, 렌터카공제조합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은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실무협의횔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기법을 상호 교류해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김 처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전문성,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의 모범을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조합만의 노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사기 혐의자 확인이 어렵다"며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통해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