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26 12:00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벌점 등을 삭제해주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해 다음 달 15일부터 5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시범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분류돼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과 같은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되면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경찰서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구조다. 지난해 12월까지 1만4129명에게 총 59억원을 돌려줬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14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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