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8 11:10

법무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 접수…공적업무 고려해 처리 예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호주대사로 내정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고 이날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도 모르고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며 "범죄 피의자를 해외 도피시키기 위해 바보 흉내까지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겼고, 외교부는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며 "언제든 이 전 장관은 외교관 여권을 들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와 관련해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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