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11 11:46

"해병대원 특검법, 다음 달 4일 본회의 자동 부의…총선 직후 바로 처리"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조사로 해외도피를 방조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시킴으로서 수사가 대통령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도망치듯 출국했다"며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이 모든 것이 수사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고발은 물론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후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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