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3.12 16:24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1월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1심 조정 절차 이후 6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직접 첨석했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도 5분 뒤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가사 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법정에 직접 나와 "30여 년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호소하기도 헀다. 

1심 판결에서는 법정이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SK 주식 분할 청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 분할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으며, 금액도 2조원대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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