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4 12:05

"ILO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 해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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