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15 11:42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정부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근무하는 전공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병왕 통제관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고,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며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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