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3.14 16:50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오는 22일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의 공방전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지난 13일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에)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했음에도 합리적인 표결 방식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주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 요청을 또다시 묵살했다"며 "이사회의 의안 상정 권한,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 진행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총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금호석유화학의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주주 여러분이 훼손된 주주가치와 주주 권리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양립 가능한 주총 의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했다. 자사주 소각에 관한 주주제안 내용이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님에도 사측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안과 이사회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이사회가 추천한 최도성 후보 선임 안건이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선임 안건보다 앞서 배치되고, 일괄 표결 방식이 아닌 순차 표결 방식으로 진행돼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공지된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회사 측 안건은 자기주식 소각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지만, 주주제안 측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상충하기 때문에 두 안건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주주제안권에는 주총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는 상법에 따른 주총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차파트너스에 권리를 위임한) 박철완 전 상무가 2021년 제기했던 의안상정가처분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와 개인 최대 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8일 금호석유화학 주총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등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주총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표결 방식에 따른 주주제안 의안의 자동 폐기 여부와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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