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3.15 18:31
13일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13일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외식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대필서명으로 ‘배민1’ 서비스를 강제 가입시킨 사안을 정식 사과했다. 다만, 영업 독촉으로 논란이 빚어졌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지난 13일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 계획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상생경영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경기와 제주 지역 협력업체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장님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 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사실조사와 법적 평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식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지난달 외식자영업자 A씨는 배민1 서비스에 강제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배민 협력업체 직원이 대리서명해 관련 서비스를 강제 가입시킨 것이다. A씨 외에도 또 다른 외식자영업자가 비슷한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상 금지돼 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상 페널티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조치하고 이를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업계 한편에서는 협력사가 지역 영업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인해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매니저마다 관리 매장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 따라 ‘일탈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면, 우아한형제들은 사과문에서 사실이 아니라 밝히면서 협력사 자체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만큼 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영업이익 42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757억원의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전환을 이뤄냈다.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오는 4월경 발표되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에 나서 상생경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요금제 개편 이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지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받았다.

회사는 지난 1월 배달 건 당 중개수수료 6.8% 부담에 총 6000원(부가세 별도)의 배달비 내에서 2500~3300원의 배달료와 1.5~3%의 결제수수료를 내는 정률제 수수료 기반의 ‘배민1플러스’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문 건수와 매출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라며 폭리를 취하기 위한 요금제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업계 반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플랫폼법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같은 주요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들도 가시방석에 앉은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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