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1 11:09

'아버지 가해자 가능성'도 주장…재판부서 항소 기각돼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해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범죄 관련 가해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되고 있다.

21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피해 아동은 지난 2017년 관장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진술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이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으며, 2021년에는 여성 200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보관한 남성을 변호했다. 또한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더해 조 변호사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유리할까' 등의 게시물을 올려 성범죄자 감형 논리 등을 주장했지만,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블로그 게시물들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여성계는 조 변호사의 과거 성폭력 변호 경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앞서 전날 입장문을 통해 "조수진은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피력했다.

조 변호사 측은 추가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전날 입장을 냈으니 그걸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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