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29 13:49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민은행도 홍콩 H지수 연계 ELS에 대한 배상안을 결의했다.

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

이로써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우리은행 등 6개 은행 모두 4월부터 ELS 배상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자율조정협의회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 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은행 앞에는 홍콩 ELS 피해자들이 모였다. 피해자들은 금융소비자법을 어긴 가입절차에 대해 사기판매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인원은 약 500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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