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22 15:18

내달 12일 첫 만기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홍콩ELS 투자자와 자율 조정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으로 수준으로, 피해 고객은 약 4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타행에 앞서 선제적 자율조정에 나선 것을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다.

단, 우리은행은 조정비율 산정에 대해선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이 20~60%로 가정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1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